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부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5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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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학원수강료, 검정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830-209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7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