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누가
- 만 18~49세 / 충청남도 부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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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정착지원금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7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