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 누가
- 만 18~39세 / 충청남도 부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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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및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문의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근거 법령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7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