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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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