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남도 청양군현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얼마나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담당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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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근거 법령

  •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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