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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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