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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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339-7403
근거 법령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