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1.~2026.2.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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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문의처
- 축산과/041-339-781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