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3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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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단가 : 10만원/톤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