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용권

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누가
만 6~16세 / 초등학생·중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 초~중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우편 : 해당없음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신분증

서약서(준수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4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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