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현물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얼마나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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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7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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