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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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