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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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근거 법령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