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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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부부 모두)
문의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