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현금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누가
만 1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얼마나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필요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문의처

  •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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