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현금(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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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상수도과/063-859-4408

근거 법령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1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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