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기타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누가
만 18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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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온라인신청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문의처

  • 교통행정과/063-859-5575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100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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