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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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업예산 : 100백만원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