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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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40-364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