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현금(감면)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설, 추석 명절 전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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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문의처

  • 인구가족과/063-290-2212

근거 법령

  •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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