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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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지)소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