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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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 : 관할 군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근거 법령
-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