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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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소/063-430-8513
근거 법령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3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