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물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12.20.~ 2026. 1. 21.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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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사과 인공수분 자재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과수 수정벌통 자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주민센터)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단체 신청자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기술연구과/063-320-2871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
  •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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