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1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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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삼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