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 : 10명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정부24(혜택알리미)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학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