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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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필요한 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