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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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