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누가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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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