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가구당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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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1가구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640-2423
근거 법령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