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현금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얼마나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미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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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신청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없음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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