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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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 사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