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현금

양돈지원(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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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실군 관내 양돈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임실축산업협동조합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40-2874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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