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정액지원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2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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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기관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문의처
- 관광치즈과/063-640-2688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