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현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누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얼마나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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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근거 법령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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