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임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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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대 상 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필요한 서류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 산림공원과/063-640-2475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