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