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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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1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