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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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문의처
- 061/2708446
근거 법령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