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누가
- 만 7세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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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과/061-659-375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