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안전총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