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현금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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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행정과/061-339-2129

근거 법령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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