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12.15~2026.01.20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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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류피해 과수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061-339-7373
근거 법령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