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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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지원제외 품목
쌀, 잡곡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근거 법령
-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