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재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망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직접신청
문의처
- 나주시청/061-339-7294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