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54세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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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의10조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40000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