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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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문의처
- 축산원예과/061-380-2755
- 축산원예과/061-380-2737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5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