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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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문의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근거 법령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