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청구
필요한 서류
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60000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