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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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830-6702
근거 법령
-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8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