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다자녀 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 계획에 따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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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대상 :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방법: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850-5972
근거 법령
-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9000000129